2심 인지대를 내면 일반적으로 법원직원이 보통 몇시간 후 나의 사건검색에 인지대 낸 사실을 등록하나요?
저는 A입니다. 3~5번이 질문입니다.
(번호 붙여서 간단간단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A가 인용받은 가압류’에 B가 이의 소송 제기, A가 승소.
2. B가 즉시항고장 냈고, B가 인지대보정명령 송달받은 7일째인 오늘인 2025/2/11일까지 인지대를 내야 하는데, 나의 사건검색에는 현재인 2025/2/11일 오전 11시까지 B가 인지대를 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3. 인지대는 인터넷뱅킹으로도 낼 수 있나요?
4. B는 인지대를 2025/2/11일 밤 12시까지 내면 되나요?
5. 만일 인지대를 내면 일반적으로 법원직원이 보통 몇시간 후 나의 사건검색에 인지대 낸 사실을 등록하나요?
꼭 지금 알아야 할 필요가 생겨서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 ‘A가 인용받은 가압류’에 B가 이의 소송 제기, A가 승소 한 경우, B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면, B는 인지대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인지대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인지대는 2025년 2월 11일 밤 12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이므로 밤 12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인지대를 납부한 후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인지대 납부 사실이 등록됩니다.
인지대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인지대를 납부한 후에는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