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상 손실보상은 '사후적' 행정구제제도 중에 하나이다.여기서 '사후적' 은무슨뜻인가요?

보상금 지급 원칙에서는 사전보상의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후적 행정구제제도가 사전보상을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할수있나요?

정확히 알지못한상태라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수용하여 사업을 실시할 때에 사업 시행 전에 미리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후적 구제제도는 추후에 시정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행위에 있어 사후적 구제수단은 행정쟁송제도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실이나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중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전보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사후적 행정구제수단인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