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수용하여 사업을 실시할 때에 사업 시행 전에 미리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후적 구제제도는 추후에 시정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