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손실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 03. 04. 18:37

적법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재산상 손해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재산권 자체에 내재된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규정이 적용되서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세요.

"이 사건 ○○초등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화구역 안에 여관시설과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과는 구별된다.
건물의 소유주로서는 건물을 "여관"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기능에 합당한 사적인 효용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기존시설에 대하여 5년간 여관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여관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적 조치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6. 18: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판례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토지를 원칙적으 로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현 상태의 유지의무나 변경금지의무는 토지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 및 법규정이 실현하려는 법익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 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래의 용도대로도 토지를 사 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 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한, 이러한 부담은 법규정이 실현하려는 중대한 공익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 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 항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21. 03. 05. 15: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이라고 인정된다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 . 대로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2021. 03. 04. 2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