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실보상제도의 정의 및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
손실보상제도의 정의 및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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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가해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와 영업의 휴업을 구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의 폐지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영업의 휴업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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