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현94
비현94

휴업수당시 사용자 귀책사유(고의,과실)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휴업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귀책사유(고의, 과실)에 대해서

질문 1.

어디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는 휴업수당의 청구요건이 아니라는데요(민법의 고의 과실과 다르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휴업수당 청구가능) 둘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질문2.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고의 과실 존재시)에만 휴업수당이 인정된다면, 천재지변, 전쟁, 재난 등과같은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 발생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까지는 필요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말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례 등에 따르면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하도급 업체의 사정으로 수급업체의 공사량 감소(대법원 70다523), 원청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작업중단(대법원 2019도9604)과 같은 경영상의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 1.

    어디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었는지는 휴업수당의 청구요건이 아니라는데요(민법의 고의 과실과 다르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휴업수당 청구가능) 둘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2.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고의 과실 존재시)에만 휴업수당이 인정된다면, 천재지변, 전쟁, 재난 등과같은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 케이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2.13)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나머지는 모두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보다는 그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