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유무에 따른 세금이 많이 차이나나요??
월급여가 80만원인데
4대보험 가입을 하고자하는데
급여로 인하여 배우자공제를 못받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 공제 등록 유무에 따른 세금차이 많이 날까요???
남편은 연봉8천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배우자 공제를 넣을 경우 150만원 x 남편분 소득세율 만큼 절세효과가 기본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외에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양가족으로 넣었을 때 절세되는 금액보다 일을 하셔서 가정에 추가 소득을 벌어들이는게 사실상 더 이익일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계속 일을 하실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는 못 받더라도 남편 명의로 카드, 현금영수증을 몰아서 남편분 연말정산에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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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봉 8천이면 부양가족 등 공제를 감안 하더라도 24%의 최고 세율 구간 혹은 공제가 매우 많다면 15% 구간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공제의 인적공제는 100만원X(15%~24%)X1.1 의 세액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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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이고 부인이 근로자로서 급여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 등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액 150만원에 대한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세율을 곱합 금액만큼 남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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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남편분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 구간은 26.4%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공제는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150만원 x 26.4% = 약 40만원의 절세효과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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