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수줍은여치116
수줍은여치116

고용유지지원금 근무관련 질문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회사에서 받고 있고 원래 하던 근무일수를 70퍼 수준으로 하고 6달동안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임금수준도 당연히 70프로수준입니다

이 경우에 잔업과 특근과 야간근무는 할수 없는거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수있는건가요?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 또한 조사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익명으로는 신고를 할수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유급휴직을 신청하고 그 급여를 수령하면서 아르바이트나 별도의 일을 하게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에 이중근로관련 사항이 없다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만약 아르바이트같은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인의문제인가요 기업의문제인가요?

그리고 사대보험은 무조건 들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 내지는 휴직 등으로 신청해서 받고 있는 과정중에

    부정하게 근로를 시키거나 잔업 특근을 시키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되면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유급휴직 하면서 별도로 일을 하는 것은

    지원금만 놓고 보았을 때는 문제가 안됩니다. 개인의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원래

    휴업하기로 정한 일자에 일을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에서

    회사에 지원해주는 지원금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중에 해당 회사에서 잔업, 특근, 야간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한다고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