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중고차 구입(아우디a8) 차량을 1600만원 정도에 구입하였습니다.
(매도비는 40만원 나왔습니다.)
구매후 법인대표가 탈 예정이며,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습니다.
차량 구매대금과 매도비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승용 차량구입과 유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아우디a8차량은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되지않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경우는 화물차, 경차, 정원 9인 이상의 승용차 등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중고차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법인이 수취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 함은 8인승 이하의 승용차(경차는 제외),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말하며,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리비용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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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인승 이하의 승용차(1,000cc 이하 제외)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000cc 미만의 소형차량과 9인승 이상의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아우디a8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