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알뜰한뱀91
알뜰한뱀9123.04.11
법인 중고차 구입시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중고차 구입(아우디a8) 차량을 1600만원 정도에 구입하였습니다.

(매도비는 40만원 나왔습니다.)

구매후 법인대표가 탈 예정이며,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습니다.

차량 구매대금과 매도비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승용 차량구입과 유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아우디a8차량은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되지않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경우는 화물차, 경차, 정원 9인 이상의 승용차 등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중고차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법인이 수취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 함은 8인승 이하의 승용차(경차는 제외),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말하며,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리비용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인승 이하의 승용차(1,000cc 이하 제외)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000cc 미만의 소형차량과 9인승 이상의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아우디a8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