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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단단한강아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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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일어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까지는 상속세를 안내거나

세금이 적거나 하는 기준은 없나요 ?

상속이 일어나면 무조건 상속세를 다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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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양도시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됨으로 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를 공제하고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공제 최소금액은 5억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