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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국토교통부에서 제주항공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는지 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번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국토교통부에서 적용한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적용가능한지 어떤점이 관점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정의규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다음과 같습니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위 요건을 고려하면 현재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적용가능성이 있어보이고,

    그에 따라 수사팀을 꾸려 재해 처벌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