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어느 정도의 기소 가능성(처벌 가능성)이나 합의의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섣불리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필요하고 명예훼손은 실명 공개와 함께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경찰이 캡처본·오픈채팅 대화내역·작성자 특정자료를 확보한 뒤 피의자를 조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명 노출 정도, 게시된 방 인원, 게시 지속시간, 조롱 수위, 삭제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실무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나, 경미한 1회성 조롱이면 과도한 금액은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여 적절한 합의안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병원 관계자임을 보여주는 자료, 이름을 알게 된 경위를 추가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