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제가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입니다. ( A= 피의자 , B = 피해자 로 지칭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경찰조가가 끝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치 3주가 나왔었고 2주 입원 후 퇴원한지는 10일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A에게서 합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B가 받은 상태이며 1주일정도 지났지만 연락이 오질 않았네요.
요즘 형사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맞는게 추세라고 형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송치되어야 합의여부를 검찰에서 연락온다는데 맞는건가요?
형사합의를 안하면 합의금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A가 공탁금을 걸은 것만 받는건가요?
민사소송을 할 경우 A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민사합의는 A 보험사랑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되면 민사소송은 보험사와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금을 받고 끝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