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다시 신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18년도 12월에 개인회생 완납하시고 면책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3번에 걸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데 진행이 가능한걸까요? 5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상황에선 23년 12월에 신청이 가능한건지?
재신청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신청이 가능하다면 중지명령과 개시결정도 날 수 있을까요?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청해야하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는 저희 가족을 구제해주신다는 마음으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2018년 12월에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2023년 12월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이 까다로운 것은 법원 입장에서는 한번 면책을 시켜 기회를 줬는데, 또다시 채무를 늘려 온 것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채무가 발생한 것이 사기피해로 인한 것이라면 법원에서도 재신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일로부터 만 5년 경과 후 가능 하며 재신청시 구체적으로 매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