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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용감한개구리69
용감한개구리69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관련된 질문 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상물을 경매한 경우 경락인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판 75다 2338)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와 다르게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상권 취득여부가 궁금해 지는 데요.

여기서 질문 입니다.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마무런 액션을 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액션을 취해야 지상권을 같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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