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생각하시는거보니 직장인이시군요! 저도 큰돈쓸때마다 예전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일단 질문자분께서 작년에 소득공제 받을때 신용카드 공제가 풀로 찼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공제가 공제한도까지 받으셨었다면(올해도 지출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구지 현금영수증을 하지 마시고 카드 지출을해서 포인트나 페이백을 받으세요.
공제한도까지 아슬아슬했거나 부족하셨으면 현금영수증을 하셔서 소득공제를 더 받으시는게 이득입니다.
참고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퍼
체크,선불카드 : 사용금액의 30퍼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퍼
공제한도 : 7천이하 (300만), 7천초과(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