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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반딧불75
떳떳한반딧불75

사업자 등록 사업자통관 사입 후 통신판매 시 사입받는주소달라도될까요?

제 개인사업자등록 주소지는 A


해외 사입물건을 받거나 택배발송등 작업할 점포는 B

(B점포는 이미 다른지인이 사업자등록한 곳입니다)


사입물건을 B로 받아서 작업후 국내택배를

보내려고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나중에 뭔가 증빙을 할때

문제될부분이 있나요?


상관이 없다면 물건을 바로 B로 받아서 작업하고

문제될게 있다면 번거롭지만 A로 받아서 B로 옭겨서 작업하려합니다


정리하자면,,

제 개입사업자 A주소지와 작업장 B주소지 사업자명의가 다른데 B사업장으로 사입물건 받아서 보내도 될까요?

혹은 기타의견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장 주소와 물품 수령 및 발송 위치가 다른 경우, 세무나 관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 관련 문제로는, 물품 수령 및 발송에 대한 증빙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물품을 수령하거나 발송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 이를 증빙하기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 관련 문제로는, 물품 수령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vs B 점포의 다른 지인)

      이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B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나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