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등록 사업자통관 사입 후 통신판매 시 사입받는주소달라도될까요?
제 개인사업자등록 주소지는 A
해외 사입물건을 받거나 택배발송등 작업할 점포는 B
(B점포는 이미 다른지인이 사업자등록한 곳입니다)
사입물건을 B로 받아서 작업후 국내택배를
보내려고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나중에 뭔가 증빙을 할때
문제될부분이 있나요?
상관이 없다면 물건을 바로 B로 받아서 작업하고
문제될게 있다면 번거롭지만 A로 받아서 B로 옭겨서 작업하려합니다
정리하자면,,
제 개입사업자 A주소지와 작업장 B주소지 사업자명의가 다른데 B사업장으로 사입물건 받아서 보내도 될까요?
혹은 기타의견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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