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 소유권 등기 이전 시 법무사 대행 관련
아파트 매매 잔금 앞두고있고 법무사에게 비용내역서를 받았는데요.
수수료는 280000원 청구돼있고, 그 외 공과금 항목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등본등제증명이라는 항목으로 22500원이 청구돼있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제가 따로 준비하라고 안내받았어요.
공과금 항목에 교통비가 30000원 청구돼있는데, 이게 왜 수수료에 포함하지 않고 공과금 항목에 들어가있나요?
공과금 항목에 교육세가 1,096,000 따로 있는데, 그 아래 또 지방세신고대행 20000원이 붙어있어요. 이것도 왜 수수료에 포함하지 않고 공과금 항목에 들어가있나요?
합계가 13,480,000이고, 근저당권설정채권할인이 648,000원인데, 총합계가 14,128,000원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래는 비용내역서 전체인데요. 잘못된 부분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가는 720,000,000입니다.
공과금
취득세 10,960,000
교육세 1,096,000
농특세 0 (생애최초)
등기신청수수료 18,000
인지 150,000
국민주택채권 875,500
등본등제증명 22,500
교통비 30,000
지방세신고대행 20,000
보수액
수수료 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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