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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OS
IKAROS20.07.06

법무사 비용 내역 관련해서 교통비 등이 청구가 따로 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 견적을 받았는데요

기본수수료가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 있구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인지대, 증지대, 채권은 원래 내야 하는거니까 상관없는데요.

공과금 항목에 등본대 4000원이 포함되어있는데 제증명대(대장) 2만원, 교통/원인증서 3만원, 등록세 납부대행 3만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수수료가 있는데 제증명대(대장) 2만원, 교통/원인증서 3만원, 등록세 납부대행 3만원 등을 따로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꼭 이중으로 납부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고 원래 청구하는게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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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시 등록을 위한 등기비용을 처리하는 건 위 말씀하는 부대비용이 청구 됩니다.

    저도 매매를 할 때 당연히 맡기면 편하겠지 해서 견적을 받고 했는데... 결국 스스로 했습니다.

    처음은 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어려울게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진행했던 분들이 무슨 서류를 준비해라 이런거 준비하면 100% 쉽게 할 수 있으시고, 많은 어려움 없습니다.

    더욱이 등기 접수할 때, (개인차는 있겠으나)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랬습니다.

    저도 처음이었기에,,, 인상이 남습니다.

    견적을 받으시면 위 말씀하신 비용들이 청구되는건 백이면 백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큰 어려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