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문의?
저는 1999년 1월에 서울에서 A아파트를 매입하여 2017년 10월까지 거주하다가,
2017년 10월에 서울에서 B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A아파트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1년4개월) 전세임대를 주다가 2019년 3월에 매도하였습니다.
현재 B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은 없으며, 이럴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 중, 서울 내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네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예외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A주택 양도 전, B주택을 구입하여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경우에는 모두 서울지역인데 서울전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일로부터2년이 적용되는 것이며, 만일 그 이외의 지역이라면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리버풀님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관련 문의주신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것
기존주택취득 후 신규주택취득이 1년이상 차이날것
신규주택 취득후 기존주택을 3년이내 양도할것
( 조정대상 지역은 2년이내 단,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및 계약 ( 지급도 입증 )한 주택은 3년 )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거주자인지 여부등 관련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 화곡 마곡 세무사 배상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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