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C주택에서 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A주택 18년 9월 1일 (4억, 조정 지역) 매수하여 지금까지 전세 주고 상생임대 조건 갖추었습니다.
B 주택 25년 8월 28일 (7억, 조정 아님, 기존 세입자 있음) 매 수하였습니다.
B주택에 이사는 27년 2월에 입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년안 (27년 8월 안으로) A주택 매도 시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찜찜한 점은 B주택에 바로 입주를 안하고 늦게 입주 하 는거 때문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될까 하는 부분 입니다. 전문가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생임대요건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B 입주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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