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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심능동적인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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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C주택에서 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A주택 18년 9월 1일 (4억, 조정 지역) 매수하여 지금까지 전세 주고 상생임대 조건 갖추었습니다.

B 주택 25년 8월 28일 (7억, 조정 아님, 기존 세입자 있음) 매 수하였습니다.

B주택에 이사는 27년 2월에 입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년안 (27년 8월 안으로) A주택 매도 시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찜찜한 점은 B주택에 바로 입주를 안하고 늦게 입주 하 는거 때문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될까 하는 부분 입니다. 전문가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생임대요건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B 입주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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