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A주택 조정, B주택 비조정)
C주택에서 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A주택 18년 9월 1일 (4억, 조정 지역) 매수하여 지금까지 전세 주고 상생임대 조건 갖추었습니다.
B주택 25년 8월 28일 (7억, 조정 아님, 기존 세입자 있음) 매수하였습니다.
B주택에 이사는 27년 2월에 입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년안 (27년 8월 안으로) A주택 매도 시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찜찜한 점은 B 주택에 바로 입주를 안하고 늦게 입주 하는거 때문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될까 부분 입니다. 전문가 분의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조건 충족합니다
1. A주택은 조정지역, 1년 이상 보유 (2018.09.01 취득)
2. B주택은 비조정지역, 2025.08.28 취득
3. A주택을 2028.08.27 이전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
4. B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더라도 무방 (입주 요건 없음)
입주가 늦더라도 B주택이 비조정지역이므로 입주 요건이 없고,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걱정하신 바로 입주 안 하면 비과세 안 될까라는 부분은 이번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C주택에서 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A주택 18년 9월 1일 (4억, 조정 지역) 매수하여 지금까지 전세 주고 상생임대 조건 갖추었습니다.
B주택 25년 8월 28일 (7억, 조정 아님, 기존 세입자 있음) 매수하였습니다.
B주택에 이사는 27년 2월에 입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년안 (27년 8월 안으로) A주택 매도 시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찜찜한 점은 B 주택에 바로 입주를 안하고 늦게 입주 하는거 때문에 A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될까 부분 입니다. 전문가 분의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 A주택을 27. 8월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A 주택과 B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후 B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A주택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주택의 경우 상생임대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거주 의무 없이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한뒤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해당되게 됩니다. 보통 신규주택에 실거주요건에 대한 사항은 없기에 질문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될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종전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 조건(2년보유, 12억이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의 A주택이 구매시점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실거주의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상생임대차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임대차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B주택 입주와 관련없이 B주택 매수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은 27년 8월까지 매도하신다면 상생임대 조건도 갖추었다 하시니 비과세 및 장특공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B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늦게 입주하는 점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과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B주택 매수 후 2년 내 A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다만 B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2년이상 공백이 생길경우, 세법상 거주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입주 시기와 매도 시점이 2년 내라면 비과세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 판단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