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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생동감있는아보카도
개인 간이사업자로 집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가전제품, 예를 들어 냉장고, 세탁기, 가스 레인지, 에어컨, 선풍기 구입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 입증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화 회선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등 개인적 사용과 명확히 구분되어 사업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만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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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적으로 사용하신 금액과 사업적으로 사용하신 금액이 구분이 되신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구분이 안되시면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가 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사실상 사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