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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4

채권압류/추심명령 관련(퇴직자)

안녕하세요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로 왔습니다.

해당직원은 2021년도에 이미 퇴직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 연락해서 이미 퇴직 한 직원이라고 말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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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의 내용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며, 퇴직한 상태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점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압류및추심명령서에 동봉된 제3채무자진술서에 퇴사한 자로, 압류대상인 퇴직금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