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의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로 왔습니다.
해당직원은 2021년도에 이미 퇴직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 연락해서 이미 퇴직 한 직원이라고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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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서로 해당 직원이 퇴사하여 압류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