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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왕나비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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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중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개인사업자로 영상제작업을 하던 중에 경영악화로 잠시 휴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 불용품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시 휴업중임에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2.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판매관련 업종은 등록안되어 있는데 불용장비 판매시에 세금계산서 발행도 괜찮은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중에 사무실 유지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매출, 매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도소매업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불용품

    등에 대한 매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이 아니라 휴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것이며,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판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유지비용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업에 사용하던 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도소매업이 아닙니다. 업종 추가하실 필요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문제없는 것으로 발행하셔도 되고

    업종등록이 안되어있어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한 것이고

    해당 업이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할 계획이시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을 추가 후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발행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