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개인사업자로 영상제작업을 하던 중에 경영악화로 잠시 휴업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 불용품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시 휴업중임에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괜찮은가요?
2.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판매관련 업종은 등록안되어 있는데 불용장비 판매시에 세금계산서 발행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중에 사무실 유지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매출, 매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도소매업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불용품
등에 대한 매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이 아니라 휴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것이며,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판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유지비용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도소매업이 아닙니다. 업종 추가하실 필요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문제없는 것으로 발행하셔도 되고
업종등록이 안되어있어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한 것이고
해당 업이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할 계획이시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휴업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을 추가 후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발행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