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승인 받은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있는 경우
당사에는 단속적 근로자가 있어 감단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휴일에 특근하시는 경우는 특근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당사 표준양식으로 작성을 하다보니 근무시간이 9:00~18:00로 기재되어있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감단승인을 받았기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단속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불리한 경우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감단 근로계약서로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요?
근로계약서도 새로이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