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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머있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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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받고 마지막 날 쉬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 근로자이고 6월 1일에 6월 30일까지 근무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원래는 6월 30일 밤 11시에 출근해서 7월 1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게 마지막 근무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29일날 쉰다 했는데 사장이 29일은 안되고 30일은 된다 30일날 쉬어라 해서

알겠다 하였고

사장이 "그래 쉬어"라고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 30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사장의 동의 하에 쉰 거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혹시 쉬는 게 불이익이 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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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6월 30일까지 근무를 6월 1일에 통보받았다면

    30일의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휴무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 즉, 해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일 전 하루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휴무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 해고예고를 함으로써 발생하고 그 이후 근로자의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대신 마지막 달의 급여는 감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