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받고 마지막 날 쉬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 근로자이고 6월 1일에 6월 30일까지 근무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원래는 6월 30일 밤 11시에 출근해서 7월 1일 오전까지 근무하는 게 마지막 근무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29일날 쉰다 했는데 사장이 29일은 안되고 30일은 된다 30일날 쉬어라 해서
알겠다 하였고
사장이 "그래 쉬어"라고 동의했습니다.
이런 경우 30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사장의 동의 하에 쉰 거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혹시 쉬는 게 불이익이 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6월 30일까지 근무를 6월 1일에 통보받았다면
30일의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휴무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 즉, 해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일 전 하루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휴무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 해고예고를 함으로써 발생하고 그 이후 근로자의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대신 마지막 달의 급여는 감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