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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활동적인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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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기간 운전 안할때 보험 가입 및 갱신 안해도 되는건가요?

내년 5월달에 보험 만기일인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동안 차를 못몰게 되었습니다

차를 차고지에 보관만 하고 다시 운전할 수 있을때

가입하려고 하는데 운전 공백 시기 동안

보험 가입 혹은 갱신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5년 5월까지 난 사고에 대한 할증은

장기간 운전 안하게 됐을때 절감되는지

아니면 1년 정도 텀을 두고 26년 5월 이후에

가입하게 되면 할증은 소멸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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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운행을 하지 않아도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기록은 3년간 유지되지깨문에 1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할증보다 더 많이 나올 수 도 있을 것입니다.

  • 자동차의 운행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미가입 기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최소한의 보험료가 산정되는 곳의 자동차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을 해두어야 하며

    할증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은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가입시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