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23.11.02

증권 거래시 미수금액에 대한 개인채무는 없나요?

모 증권사의 미수금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미수금은 반대매매로 처리해도 손실이 난다고 난리인데, 결국 돈을 못낸 개인에게 미수금을 내야할 책임은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금의 경우는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거고 증권사의 경우는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서 미수금을 회수합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증권사가 미수금을 회수하면 따로 미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담보로 제공했기 떄문에 소유권을 잃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 거래시에 미수금액에 대해서 개인이 이를 변제해야 합니다

    키움증권의 미수금 연체에 따른 이자는 연 5.4~9.7%로 현재 하한가 때문에 청산되지 못한 경우에 개인 빚으로 남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금에 대한 반대매매가 발생한 경우 주식이 잘 매도되어서 상환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모 주식처럼 하한가에 물량이 쌓여서 팔지 못하게 되면 주식 매도를 통해서 미수금 전체를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미수금에 대한 변제 등의

    책임이 있응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본인 미수금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반대매매 나가서 팔린 금액에 모자란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