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 취득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인 이하 승용차 등을
구입시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자동차세와 함게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채 내입도 면제해 줍니다.
또한 배기량 2천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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