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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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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운영중입니다. 결산보고서 작성하는데 용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경리가 퇴사를 해서 대신 경리업무를 봐주고 있습니다.

5월에 거래처와 거래를 한 뒤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6월에 일부 환불이 들어와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회계용어중에 대금 환불관련된 용어가 있나요?

개인사무실이라 정확하게 기재를 안해도 되지만 환불금이라고 표기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를 거래처에 매출을 한 이후에 해당 거래처로부터

      공급된 물품 등이 반품이 된 경우 반품에 대한 획켸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된 물품이 반품되어 판매자에게돌아온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매출환입 000원 (대변)매출채권(또는 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을 반대계정에 입력하여 매출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하여 100원의 매출을 잡게 될 것이며

      외상매출금 100 / 매출 100

      매출 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하여 매출 100원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매출 100 / 외상매출금 10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해당 매출을 취소하는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금이 들어온만큼 해당 매출을 (-)로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