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운영중입니다. 결산보고서 작성하는데 용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경리가 퇴사를 해서 대신 경리업무를 봐주고 있습니다.
5월에 거래처와 거래를 한 뒤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6월에 일부 환불이 들어와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회계용어중에 대금 환불관련된 용어가 있나요?
개인사무실이라 정확하게 기재를 안해도 되지만 환불금이라고 표기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를 거래처에 매출을 한 이후에 해당 거래처로부터
공급된 물품 등이 반품이 된 경우 반품에 대한 획켸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된 물품이 반품되어 판매자에게돌아온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매출환입 000원 (대변)매출채권(또는 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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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을 반대계정에 입력하여 매출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하여 100원의 매출을 잡게 될 것이며
외상매출금 100 / 매출 100
매출 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하여 매출 100원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매출 100 / 외상매출금 10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해당 매출을 취소하는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금이 들어온만큼 해당 매출을 (-)로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