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은 가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임원(미등기임원)인 경우 근로자임을 부정받은 판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길동님을 위촉계약하였으나 사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만, 홍길동님은 직위가 임원이고, 근태관리나 업무에 대한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대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않은 판례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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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바,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등기이사로서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