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층 화장실 누수 문의드립니다. 너무 열받습니다.
7월 29일(화요일) 오전6시 경 화장실 천장 누수를 확인하였고 관리사무소 오전6시반에 확인요청 오전 9시에 직원 출근후 확인후 윗세대 누수로 파악된다는 답변후 오전 9시반에 전화를 받고 제 연락처를 윗세대에 남겨드렸다고 합니다.
그후 그날 연락이 안오고 제가 오후 6시반에 관리사무소에 한번더 확인을 해보니 본인은 전달을 하였고 집주인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찾아가서 이야기 하는게 빠를 것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7월 30일(수요일) 오전 8시반경에 윗세대 찾아가보니 출근하였는지 벨을 눌러도 답이 없고 8시20분경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한번더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오전 8시 50분에 윗세대는 연락처를 받은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여서 연락처를 다시 한번 남겨드려도 되는지 문의가 왔고 다시 알려드렸고 오전9시 8분에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가 확인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다는식의 답변과 본인은 소유주가 아니라 집주인이랑 같이 방문을 하겠다고 하며 토요일 오전에 방문을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퇴근 7시에 하신다고 하면서 껄끄럽게 저녁에 못온다는것과 본인이 소유주도 아닌데 집주인을 통해서 오겠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월 2일(토요일) 오전10시까지 참아 줘야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싸움날거 같아서 그냥 알겠다고 했지만 대화가 안통할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방문후 사후처리가 미진할경우 법적으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와 제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둬야 되는지 무슨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할지 지식및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럴경우 소유주의 수리책임아닌지 왜 임차인이 저런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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