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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타고가면 당연히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가도 교통사고라고 하지요

그럼 점점 줄여가 봅시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휠.........

인라인.....

바뀌달린 신발...

과연 어디까지 교통사고로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도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차, 마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 되는 것,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위에 해당하는 교통 수단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까지는 교통 사고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