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차, 마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 되는 것,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위에 해당하는 교통 수단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까지는 교통 사고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