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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군함조94
치아보험을 1년전에 준비해서 1년정도 경과하여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치료할때 돈을 내고 보험사에서 치료비만큼에 돈을 받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소비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공제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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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원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은 연도의 의료비에서 이를 공제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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