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일반 직장인 납부 기한이 서로 다른가요?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일반 직장인 납부 기한이 서로 다른가요?
누구는 5 월 누구는 12 월 다르던데 기준이 뭐고 정확히 언제 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12월31일 기준 회사에 근로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득세 정산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2월 정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음연도 5월 신고/납부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각각 신고기한이 다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원천징수됩니다.
반면에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소득자 :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 :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시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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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종결되나 프리랜서는 5월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월급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이므로 다음년도 1월~2월에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대상 소득으로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사업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세 합산 소득이기는 하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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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은 모두 5월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만 1개월 연장되어 6월30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다음연도 1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도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