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해고예고수당 등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그만두기로 한달전에 합의하여 다음주까지 근무하기로하였는데 갑자기 일 끝나고 집 가니까 다음주부터 안나와도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일당+수고비10만원 챙겨주셨습니다(비대면)

제 하루 일당이 10만원인데 제가 3년일한게 이정도일 줄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사적으로 말씀드리고 약간의 언쟁이 오갔습니다 (+)

이후 저도 그냥 예정대로 다음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황인데

이걸 알겠다고 하여 일을 시킨 후 그 돈을 따로 안챙겨주고 저번주에 보낸 수고비로 대신하겠다 라고하시면 저는 수고비는 수고비고 일당을 따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아니면 수고비는 사적으로 챙겨 주신거니 지난주에 받았던 수고비로 다음주에 일한 돈을 미리 챙겨받아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대신할 수 있다면 일 안하려고합니다. 또한 만약 일을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게되는것인데 여기 질문을 하였을때 노무사분이 일단 일을 계속 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이라고 하셔서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고비라는 건 임금이 아니고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정대로 일을 하게 되면 근무한 급여는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 만약 일을 못하게 하여 퇴사처리를 한다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고비 명목으로 준 금액은 말그대로 수고비이지 임금이 아니므로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니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