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문의드려요!!!!!!!

민사소송후 돈을 입금하지않아 재산명시신청후

법원에 재산명시 제출하라고 날짜가잡힌송달문이

송달된상태인데 어제돈이 입금되었거든요

그럼저희는 취하서를 써야하는건지 법원에 전화를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돈입금했으니 상대방은 법원에 갈필요도

없는거죠?

입금했다는 입금확인서를 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미 돈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