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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융이
민사소송후 돈을 입금하지않아 재산명시신청후
법원에 재산명시 제출하라고 날짜가잡힌송달문이
송달된상태인데 어제돈이 입금되었거든요
그럼저희는 취하서를 써야하는건지 법원에 전화를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돈입금했으니 상대방은 법원에 갈필요도
없는거죠?
입금했다는 입금확인서를 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미 돈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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