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부부간 이체도 증여세 해당되나요?
결혼 전 아파트 매매 하려는데
매매가 3억 7천입니다
예비신랑 명의로 매매하려고하는데
(제가 1주택이 있습니다)
예비신랑 : 7천
저 : 1억
시아버님 : 2억
이렇게 하려는데,
저->예비신랑 : 1억
시아버님->예비신랑 : 2억 (주는게 아니고 빌려주시는거임)
이렇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발생하나요?
직계존속->직계비속은 혼인으로 1억5천까진 증여세 없는걸로 알고
또, 결혼비용/예물예단비용/혼수비용으로 사용되면 증여세 없는걸로 알아서
시아버님께 받는 2억은 1억5천 혼인어쩌구로 1억 5천 증여세없는걸로하고
나머지 5천으로 결혼식+가전가구혼수 하면 될것같은데
맞을까요?
그리고
저 -> 예비신랑 : 1억
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혼인신고는 아직은 할 생각없는데, 2년이내에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차용증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체하고 2년이내에 혼인신고 하면 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루 2년 이내의 증여재간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고하는 금앧에 댈서는 저녀는 증여세 신고 압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고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공제 6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법적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