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3년이 지나면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 시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 및 연장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려면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불법 건축물을 신고할 때는 건축물의 위치, 용도, 구조, 층수 등의 정보와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