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계약 대리인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늘 2년 월세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보증금1000, 관리비포함 월세 60으로요
근데 계약할때 임대인이랑 만나서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임대인이 건물이 많고 계약이 워낙 많이 진행되는 편이라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도장을 받아 찍는 형식으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미심쩍었지만 해당 임대인은 모든 계약을 그렇게 진행한다고 장담한다는 어투로 말씀을 하시고 임대인 및 부동산 입장에서는 제 계약에 오가는 금액이 크지 않아 사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장담하셔서 저도 그렇구나 .. 하고 카페에 따라가서 같이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카페에 가서 직원분께 도장을 전달받고 서명, 계약 당시에는 중개사 분과 저 둘이서 싸인하고 도장찍고만 했는데, 계약 후 나오면서 알고보니 도장을 전달해준 분이 임대인 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서로 가볍게 인사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은 잘 마무리했는데
집 계약 자체가 처음이고, 마음에 드는 집이어서 빠르게 계약해서
지금 생각해보니 임대인 분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실수를 한것 같아서요.
이미 계약은 성사됐지만 계약금만 보낸 상황이고 혹시 무언가 잘못된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이체하기 전에 확인해야한다는 생각이 급하게 드네요 ㅜ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 이름 및 생년월일과 주민번호 뒷자리 맨앞번호가 동일한거는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이정도로 확인이 될걸로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집 거래 경험이 있는 가족들은 그정도면 됐다고 다음에는 더 잘 확인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확인해봐야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 오늘 계약하여 바로 임대차 계약 거래 신고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 가계약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넣었으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납입 계좌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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