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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하자(누수) 고지 받지못하고 매매했을 경우

2022년 7월 주택매매

회사보유분을 매매했는데 잔금 치르고 이삿날에

당시 세입자로부터 화장실 천장 누수사실을 들었습니다. 세입자가 회사에 하자보수 신청을 했는데 임시방편으로만 비닐봉지로 막아놓고 가서 비가 많이 오면 누수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임시방편이라는 말은 일 처리하신 관리소장님이 직접 하신 말이고요.

세입자로부터 누수장면 동영상은 확보했습니다.

이사 후 이에 대해 항의하고 관리사무소측에서 방문하여 살펴봤는데 비가 많이 올때만 물이 떨어지기에 당시에는 확인할 수 없어 조치 없이 가셨고 다 고쳐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임시방편이라 했는데 고쳐진 상태라했습니다)

이후 몇 개월 후, 물이 새서 관리실에서 방문했는데

걸레로 천장에 고인 물만 닦아주고 가시고 한동안 물이 안떨어졌습니다. 23년 가을 한번 더 같은 일이반복되었습니다. (고인 물 닦아주는 조치)

그리고 며칠 전(24년 5월) 호우 이후 물이 많이 새서 관리실에 연락하여 다녀갔는데 기사님이 바뀌었는데 비닐봉지로 막아놓은걸 보고 이런 식으로 조치하면 안된다면서 시공사에 피해신고 하라면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시공사나 관리실측 말을 신뢰할 수 없어 다른 업체를 불러 진단을 받아보니 윗집 바닥에 균열이 있고 거기로 물이 새는 걸 확인했습니다.(사진확보)

업체 말에 의하면 100% 시공사 책임이고 개인이 해결할 공사규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1)회사가 중대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사기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 2)그럴 경우 매매자체가 계약해지 될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관리실에서 임시방편적인 조치만 취해서 신고시기가 이사일로부터 많이 늦어졌는데 신고시기가 문제가 될지 4)현시점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어떤게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부분의 착오,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