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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손꼽히는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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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음주사고 처벌가능성 알려주세요

6개월전에 신호대기중 뒤에서 음주차량이 박았는데 경찰에 체포되서갔는데 이후로 보험사합의만보고 경찰서에선 아무 연락이없길래 끝난줄알았는데

얼마전 알아보니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면 상대방 처벌을 더 받을수있다는데 지금이라도 진단서 제출하면 효력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 등 종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사건으로 보아서 형사처벌을 구하는 상황이었다면 기존 진단서 제출 등이 이뤄졌어야 하고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제 와서 그 제출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단서 제출 시점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며,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가해자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거나 공소가 제기된 상태라면 별도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단순 물적 피해로 처리되었다면 벌금형 수준에 그칠 수 있으나, 상해진단서가 추가되면 실형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다만, 진단서의 효력은 사고 시점의 상해 사실이 의학적으로 소명될 때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고 관련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진단서와 함께 “추가 상해 사실 신고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단일자가 다소 늦더라도, 당시 통증이나 후유증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면 수사관이 상해 부분을 보완수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된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추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진단서 외에도 치료비 영수증, 병원 진료기록, 휴업손해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면 추후 합의금 산정 시에도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보므로, 진단 시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