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비상한고양이150
비상한고양이150

2월1일부터 근무 시작했는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인 것이 언제부터 확인 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 1일부터 근무시작이고

2월 28일에 급여내역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은행제출용을 떼어야 하는데

언제부터 직장가입자로 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