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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딱딱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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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월급명세서 발급 가능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직 후 첫 월급 명세서가 급하게 필요해서 묻습니다.

11월 28일에 입사 후 12월에 첫 만근을 하게 되는데 이때 12월 월급명세서는 12월 몇일부터 발급가능한가요?

지금 근무하는 곳이 개인사업지여서 이 곳의 세무사분께 부탁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급은 다음달 1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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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음달 1일 이후겠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음달 1일에 교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 필요하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합니다. 1월1일이 월급날이라면 1월1일 임금 지급시 교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 기준 법상 교부 되는 급여 명세서는 급여 지급 할 때 반드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임금에 대한 부분인 월급명세서는 임금이 지급되는 때에 즉시 교부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작성/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