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월 월급명세서 발급 가능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직 후 첫 월급 명세서가 급하게 필요해서 묻습니다.
11월 28일에 입사 후 12월에 첫 만근을 하게 되는데 이때 12월 월급명세서는 12월 몇일부터 발급가능한가요?
지금 근무하는 곳이 개인사업지여서 이 곳의 세무사분께 부탁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급은 다음달 1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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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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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음달 1일 이후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음달 1일에 교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 필요하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합니다. 1월1일이 월급날이라면 1월1일 임금 지급시 교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 기준 법상 교부 되는 급여 명세서는 급여 지급 할 때 반드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 임금에 대한 부분인 월급명세서는 임금이 지급되는 때에 즉시 교부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작성/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