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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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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식당은 보험 대상이 되나요?

예전에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었늗네요.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는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얘기를 들었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최근엔 여름만 되면 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데.

이런 비로 인한 피해는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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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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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트직자
    인트직자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의 풍수재 배상 특약이라고 있습니다.

    태풍,홍수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지요.

    자연재해도 보상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는 홍수와 홍수 이외의 원인에 의한 손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홍수는 강이나 호수 등의 수면이 넘쳐 흘러서 재산이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경우를 말하며,

    홍수 이외의 원인은 집이나 차량 등에 물이 새거나 침수되는 경우 또는 폭우를 말합니다.

    홍수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나, 폭우에 대한 부분은 기상특보 발령이 나야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은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재특약을 가입하여 보상받으실수있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