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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중도인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운영중인데, 중도인출 가능할까요?

  1. DB형을 유지하면서 중도인출이 가능한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방법 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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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은 일반적으로 중도인출이 제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중대한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 그리고 정해진 나이에 도달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퇴직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안으로는 다른 금융기관으로의 퇴직연금 이전이나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회사의 퇴직연금 운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 인출은 회사 사규에 인출해야 하는 특수한 규정이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 규정 확인하시고 중도 인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최초 아파트 구매나 병원비 납부 등 특수한 상황일경우만 인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중도인출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또한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경우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마련,

    장기요양 등이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정해진 급여를 받는 구조로, 원칙적으로 근로 중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DB형 퇴직연금을 중도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퇴직금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DC형이나 IRP로 전환할 경우,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DB형을 유지하면서는 전환이 쉽지 않으며, 전환을 원할 경우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