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흔히 보육원이라고 부르는 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에 해당하고, 소규모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하는 형태라면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4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항). 시설기준과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건물 면적, 설비, 정원 등의 요건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과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종사자의 직종과 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54조). 따라서 시설장과 생활지도원 등에 요구되는 자격을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신 뒤, 설치하려는 지역의 시청, 군청 또는 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받아 시설 유형과 요건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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