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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안녕하세요..
가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은데요..
후진하다 사고가 나면 후진 차량이 과실이 100%인가요?
아님 전방주시 소홀로 배상비율이 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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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는 고속주행을 하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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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는 경우 아래 법률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12대 예외 사유(12대 중과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