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무사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2025년 전까지는 비트코인으로 벌어드린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수익이 난 일부 유튜버들은 코인 세무사가 따로 붙어서 세금 매긴다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작년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의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코인소득부터 과세가 되며, 현재는 코인을 팔아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가상자사으로 보아 연간 양도차익이 1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한 유튜버들이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소득을 은닉한 것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은닉한 것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유튜브 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 및 그 가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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