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가상자사으로 보아 연간 양도차익이 1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한 유튜버들이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소득을 은닉한 것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은닉한 것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유튜브 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 및 그 가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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